경제

월급쟁이부자들 부동산 경매 기초 무료 라이브 강의록

raryscape 2025. 3. 6. 20:18

1. 강사 소개 및 3천만원(15년 전)으로 50억 만든 투자 방법

강사 소개

강사명 : 소액임차

개발자 출신. 소프트웨어 + 발로 뛰기 = 임장지도를 만듬.

 

경매의 장점

적은 금액으로, 실거주 필요 없이 바로 시세 차익 실현, 부동산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흐름을 만들 수 있음

 

경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현실

!경매는 채무 해결사!

근저당 : 부동산 담보로 대출 실행했을 때, 집에 걸리는 것(?)

법원을 통해서 매각(살 사람을 지정하는 절차) 실행 = 경매 신청

최고가매수인(입찰자들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 신청을 한 사람)에게 매수(낙찰) 실행 됨

매수인은 법원에게 잔금을 치르고, 법원은 근저당 주인에게 잔금을 전달함

결론 :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,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사람도 이득이다.

 

부동산 일반 매매와 경매의 용어 및 투자 방법 차이

 

경매로 돈 버는 3가지 방법

 

명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

명도란?

 - 부동산을 실제로 비워주는 것을 의미합니다 🙂 즉 점유자가 집에서 나가고, 낙찰자에게 부동산을 넘겨주는 절차를 의미해요 집을 비워야 온전히 사용할 수 있으니까요

 

명도는 오래 걸리고, 직접 방문하고, 어렵다?

코로나 이후 대면보다 전화 명도가 많아졌다. 전화 5~8번 정도.

 

경매로 받은 아파트는 잘 안 팔린다?

- 시세보다 저렴하면 무조건 팔린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권리분석, 입찰가 설정 : 매도예상가 - 비용 - 수익

 

 

2. 권리분석

권리분석이란

예상치 못한 비용 없이 내가 집주인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.

예상치 못한 비용이란, 임차인에게 물어줘야 하는 등 없어지지 않는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

 

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빼고 진행

오늘은 등기부등본 분석만 진행.

 

옥션원(https://www.auction1.co.kr/)

경매가 진행되면 등기가 깨끗해진다. 근저당, 임의경매 등 근저당 이하의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.

 

임의경매 vs 강제경매

은행(임의), 카드사(강제) -> 100%는 아니지만 적당히 이해하기 위한 설명. 절대 맹신하지 말 것.

경매 종류는 몰라도 낙찰 받고 되파는 데에는 문제 없긴 함.

 

일단 초보자라면 소유자 매물로만 시작!

 

전월세 말고 매매상태로 실거주하는 매물. -> 임차인 없는 물건! 등기부등본만 보면 되는 물건!

 

 

 

사건번호는 무조건 1개, 물건번호는 매각되는 물건 개수. 아파트 3개면 3.

 

말소기준권리

해당 부동산에 잡힌 빚이 없어지는 과정

말소기준권리 라고 적혀있는 것 이하는 보지 않아도 됨

 

'가처분'

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등기부 권리.

가처분이 있는 경우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 안전한 편이다. (=근저당)

권리 종류 근저당, 권리자 xx은행 -> 은행 대출

 

매각물건명세서 ⭐

법원에서 작성한 문서로, 이 문서와 다른 내용이 발견될 시 경매 취소 가능.

 

배당요구종기

해당 물건에 권리가 있는 사람들(은행, 카드사 등)은 이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.

 

위 세 가지가 비어있으면 된다.

조사된 임차내역없음, 해당사항없음 외에 뭔가 있으면 복잡하고 위험해짐. 입찰할 수 있는 안전한 매물이다.

 

 

 

3. 경매 초보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

 

임장 없이 입찰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

- 창 밖 뷰가 좋지 않을 때 (나무, 산, 흙, 바위, 시멘트, 옹벽 등)

 

나홀로 아파트

- 1동, 101동처럼 딱 1동만 있는 아파트

 

1층이 안되는 이유

- 1층을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.

- 기간도 오래 걸리고, 가격 잡기도 어렵다.

- 경쟁률이 낮다는 유혹을 못 이기면 매도를 못해서 물릴 수 있다.

 

 

4. 결론

 

법원 절차 아래 거래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, 소유자의 사기 걱정이 없다.

 

 


 

Q&A. 질문사항

6개월 이내에 팔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발생하는가? 얼마나 발생하는가

 

기존 임차인이 배당을 100% 받지 못하는 경우 잔금을 내가 지불해야 하는지, 치르지 않고 나가게 할 방법이 있는지?

 

시세차익에서 순수익까지 빠지는 비용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?

- 양도세(기본 77%, 합법적인 방법으로 적게 내는 방법이 있음 -> 매매사업자. 양도세가 아니라 사업 소득으로 세금을 냄. 6% 15% 42% 등 수익 구간별로 세율이 다름. 기준은 1년 이내. 공부를 더 해야 함. 매매사업자는 다니는 회사의 겸직금지조항을 확인해야하고, 가족명의로 내도 된다고 하는데, 정확한 내용은 공부 필요). 명도비. 취득세. 등등 

 

직장이 겸직금지라 매매사업자를 못내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77프로를 낼 수 밖에 없나요?

 

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할지? (LTV, DTI, DSR)

 

​​인서울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어지간하면 5억정도 시드는 들고 있어야 인서울 아파트 경매 비비기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것도 실거주 조건에서 추천드리는것이지 시세차익 보기엔 어렵습니다.

 

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?

- 권리분석

- 임장 없이 낙찰 받기

- 0 하나 더 쓴 입찰

 

명도 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안나가면?

- 법은 낙찰자의 편입니다. 내 재산을 활용할 권리가 있고, 임차인은 그 권리를 상실한 상태라 합의가 원활함.

 

주부나 프리랜서도 대출이 나오는지?

- 경락잔금대출은 대부분 다 나옴. 물론 예외가 있다는데 이건 추가 공부 필요.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대체소득으로 잡힌다고 함.

 

경매, 무엇부터 공부해야 하는지?

- 권리분석!!!!